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적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5배 늘어났다. 브랜드 중에서는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 2405억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짝퉁’ 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것인데,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는 5639억원으로 2021년(2339억원)에 비해 141.1% 급증했다.
롤렉스, 5년간 3065억원어치 짝퉁…루이뷔통도 제쳐
브랜드 중에서는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원어치가 적발돼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 루이뷔통(2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따지면 5년간 중국에서 온 물품이 1조 9210억원(85.7%)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가짜 명품이 유입됐다.
시계가 9201억원으로 가장 품목이 많았고 가방(6222억원), 의류 직물(2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 직물은 5년간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액수의 78.7%(1조 7641억원)를 차지했다.
상표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은 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