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인연령 조정이라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무임승차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조 장관은 “지자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부에서 자율이지만 연령조정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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