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 SM 이사회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M은 현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했으며,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청구 등을 요청했다.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우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최대 주주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돼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SM 이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 이사회가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생주식 총수의 9.05%에 달한다.
화우는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