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꽤 긴 설명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러도 됩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한 곳이 대상이니까요.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기본 계획의 가이드 라인입니다.
그만큼 각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에서 첫번째 허들은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오는 듯합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용적률을 완화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2종이면 3종으로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리모델링도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시행령 안에서 허용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하려면 제일 힘든게 절차입니다.
절차를 밟아가다가 지칠 정도죠.
바로 그 절차를 좀 더 심플하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할 듯이요.
그 외에 워낙 아파트가 집중된 곳이 많죠.
이를 위해 이주대책을 잘 세워 하겠답니다.
여러 특례가 집중되니 초과이익환수도 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딱히 명확한 뭔가는 없긴 합니다.
종 상향 정도와 안전진단 면제.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첨부파일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파일 다운로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