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출범 후 제1호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와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대행하는 삼쩜삼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선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경우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 정회원 11인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세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며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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