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 100%가, ‘중대한 위반행위’는 75%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엔 5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만 적용했다. 그런데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이 이미 중대성이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따르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도 이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높다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세부 평가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를 곱한 값에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산정된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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