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의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당국이 디지털자산 중 증권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한다고 못 박으면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대다수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백브리핑에서 “아무 규제 없는 영역에 증권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다 폐지될 거다, 이런 건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애매한 몇 개 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분 청구나 투자계약 청구 등을 내재할 수 있는 증권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발행 형태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맞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럼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단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닥사 측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했으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토큰증권의 가상자산 결제도 사실상 제한된다. 금융위는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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