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기관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직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5일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신협 총 60곳을 상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고, 볼 꼬집기, 회식 장소 백허그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징계 해고하고, 지각을 한 직원에서 사유서 작성을 시키면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식을) 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또 고용부는 13곳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례도 확인했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으며, 여성 근로자에게만 50만원의 피복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44곳(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이 적발됐다. 15곳에선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선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 1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수 0일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는 새마을금고·신협의 노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책임자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 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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