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시행하는 CBAM(탄소국경제도·수출 제품에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포함되면서 업계와 함께 정부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탄소비용(배출권) 구매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향후 2년여 동안 기업의 신고의무를 돕는 한편 국내외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검증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일 오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 EU 통상현안 대책단’ 및 ‘범부처 EU CBAM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CBAM 전환 기간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U가 지난해 12월 CBAM 시행을 놓고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합의를 도출하자, 정부는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EU 측에 CBAM 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과 기관 등 탄소배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우리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철강 산업 영향에 대비해 산업부는 이달 10일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꾸렸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이 주도한 이번 작업반에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학계가 참여해 CBAM과 미국-EU간 GSSA(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등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반에 참여한 업계는 EU 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기술개발에 총 2097억원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대응가이드북 배포, 실무자교육 등을 통해 국내 배출권 MRV(측정·보고·검증) 시장 조기정착과 철강업계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 규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을 상대로는 맞춤형 제도 안내와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유럽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13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내와 EU 기관의 온실가스 검증을 상호인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거래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의 인정 등 환경 주무부처간 협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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