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에는 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은 전년 동기보다 47% 줄어든 6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전체 갱신계약 10건 중 3~4건(36%) 수준이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보다 19배 이상 급증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이었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났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가 늘어났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은 매물이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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