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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은 월지급금을 줄인 배경과 관련해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는다.
이를 테면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55세 가입자는 매월 96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60세 가입자는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 70세 가입자는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80세 가입자는 288만1000원에서 285만5000원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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