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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은행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1시간 중 30분만 정상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1시간 모두 원상 복구하자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오는 27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용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을 유지하면서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로 30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금융 노사는 2021년 산별 중앙교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 측은 지난 12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차 임원급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시에 진행된 은행 영업점의 급격한 폐쇄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렸고 단축된 영업시간, 특히 30분 앞당겨진 폐점 시간은 이후 4시30분~5시까지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현실에도 고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정책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 측은 오는 27일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과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9 TO 6’ 영업점 등 유연근무 점포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그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없앤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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