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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기본, 면접서 ‘얼평’까지···’유명무실’ 상호금융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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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지난해 12월 검찰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강원도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들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대출도 몰래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한 신협 조합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 136명에게 황당한 안내문을 보냈다. 대출을 일방적으로 변동 금리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는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 금리를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었지만 곧바로 차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 조치를 취소했다.

‘서민들의 금융’ 상호금융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금융사고와 소비자 인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준 대표 사례들이다. 그동안 상호금융에선 불법 대출이나 갑질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았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수·신협이 받은 대출 관련 제재조치는 77건이었으며, 횡령·배임 발생 건수는 171건에 달했다. 횡령액수는 총 17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농협 113억원, 신협 77억원, 수협 70억원이었다.

아울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새마을금고의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횡령·배임 건수도 72건이었다. 피해금액만 489억원 수준이었다.

금융 사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갑질 사고들이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지난 11일 인권위는 전라북도 전주 신협 조합에 직원 면접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2월 여성 면접자에게 “예쁘다”, “키가 몇이냐”, “끼가 좀 있겠다”, “춤 좀 춰보라” 등 직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해서다. 지역 조합에서 상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금융업무 담당 직원을 마트나 도서지역으로 발령을 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각 상호금융조합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호금융의 지역 조합은 은행과 같은 지점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단일 사업체다. 중앙회의 100% 통제하에 두기 어렵다. 상호금융중앙회장이나 이사장은 각 지역 조합장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내부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관리 감독 주체도 상호금융별로 각각 다르다. 신협만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의 관리 하에 있다. 감독기관들이 소통한다고 하지만 규제와 감독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담당 기관이 달라 통일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광범위하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규제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부분의 상호금융이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적극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해당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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