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출금리에 새해에도 차주(대출받은 사람)들의 한숨이 깊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정책금융상품으로의 대환을 고려하거나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이자 부담 완화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권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요 대출금리 상단은 7%대 초반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형은 4.6~7.02%, 전세자금대출 4.34~6.89%, 신용대출 5.384~7.29% 등이다. 은행들이 최근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이달초 8%에 육박하던 금리 상단이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기존 차주는 인하된 금리가 당장 적용되진 않는다.
이자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는 정책금융상품으로의 대출 갈아타기(대환)을 고려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4.75~5.05%, 소득 기준은 없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환할 수 있다.
개별 은행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요건을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월 중부터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p) 낮출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을 받는 농업인에게 주는 우대금리와 농식품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우대금리를 0.2%p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가운데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p 상승한 고객이 대상이다. 고객이 이자유예를 신청하면 지난해 12월말 대출 기준금리와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까지 12개월 동안 대출 이자를 유예받는다.
은행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원금 상환을 추천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월10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상환(일부 상환 포함) 시 자동 면제된다. 면제 횟수 제한도 없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동안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과 시행 시기, 기간 등을 검토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시점보다 신용 상황이 개선된 차주가 은행에 직접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까지 수용률은 통상 25%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실적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소비자의 요구를 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진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내 17개 은행장과 만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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