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 10’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한 사무실에서 업무시간에 30% 이상 소등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도 낮아진 17도로 낮춰 적용하고, 조형물·문화재의 장식 조명도 심야에 소등해야 한다.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사진=뉴스1 |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했던 정부가 한파특보 지역의 공공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과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했는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화로 실내 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올려 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행 기간은 겨울철 난방수요가 끝나는 3월말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어린이와 노인,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일반용(영업용2)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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