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 A씨는 2020년 6월 23일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당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도 산재를 승인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A씨 사례처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보험금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지난해 ‘출퇴근 재해’를 중심으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산재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 편취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같거나 비슷한 날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의성과 보험 지급규모를 고려해 수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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