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함께 제공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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