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은행·금융기관·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50장으로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축소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급감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50장으로 176장으로 기록했던 전년보다 14.8%(26장)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과 1000원권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6만4000원으로 전년(199만3000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75장, 1만원권 43장, 5만원권 23장, 1000원권 9장 순으로 발견됐다. 1000원권과 5000원권은 전년 대비 각각 9장, 22장 줄었고, 1만원권과 5만원권은 각각 4장, 1장 증가했다.
5000원권은 지난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 위폐(74장)가 여전히 대량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신규 위폐 발견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금융기관 118장, 한은 27장, 개인 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18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87장으로 73.7%를 차지했다.
한은은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축소, CCTV 설치 확대 등에 따른 위조범 조기 검거 등의 영향”이라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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