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공정위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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