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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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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까지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주택 처분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때 9억원 한도의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2억원의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많게는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에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별도의 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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