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사진=뉴스1 |
재해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보고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책임 주체와확보 의무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기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임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외에도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포인트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를 언급했다.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것이 수사 경향이라며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전보건 조직산을 확보해 해당 예산으로 안전보건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구성원에게 예산 권한을 주지 않거나 업무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한다. 보고서 작성 시 법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한다.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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