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를 찾아 영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최근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신축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무작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일대 공인중개소를 불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시내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전세사기 범죄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는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를 고려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전세사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시청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 다산콜(120)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겐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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