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서를 통핸 공공웹사이트 이용 화면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과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총 110개 공공웹사이트 가운데 중앙부처가 61개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의 서울복지포털 등 지자체 10개,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 공공기관 사이트는 39개다.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렸다. 종전에는 카카오와 패스앱,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등 5개만 가능했지만 네이버와 토스, NH인증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되면서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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