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사업선정 및 조기완공을 위한 토론회’ 발제한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나름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무래도 사업 초기인 만큼 여전히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모습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현금청산’ 즉 권리산정일에 대한 기준인데 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모두 2021년 6월 29일(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못박혀 있다. 기준일 전에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토지주에게는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후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래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 논란의 원인이 됐다.
원래 권리산정일이 2021년 2월이었던 만큼 같은 해 상반기에 후보지로 지정됐던 1~5차 후보지는 이에 대한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변경되면서 불만이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6월 29일 이후로도 정부가 추가로 24곳의 후보지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전에 개발한다는 발표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청산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다수 후보지에서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분양권을 고안해냈지만 여전히 권리산정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마디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보상절차 때문에 후보지 후발주자들이 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 도심공공복합사업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권리산정일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일단 LH도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같이 검토해보겠다”라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진 못한 상태였다.
동시에 서울시에서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사검위)’ 개최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2월25일 9차 후보지로 지정됐던 화곡2동 등 추진위원장은 “사검위 열리는 회차가 적은 것 같다”라며 “정기적으로 분기별 혹은 상, 하반기 나뉘어서 진행을 하는 등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라고 요구했다. 양천구 목4동 추진위원장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지원 인력이 너무 적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전부터 서울시 사검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실제 2021년에는 딱 1회만 개최됐다. 사검위 일정이 매우 더디게 열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또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가량이 더 소요된다. 이에 길성호 서울시 도시계획팀장은 “정례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사검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도 계속 요구되고 있다. 작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분상제를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분상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상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지에도 분상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LH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박인순 LH 도시정비계획처 차장은 “이전부터 분상제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정부에다 계속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라며 “다만 최근에 나온 분상제 적용 배제 발표는 일반 민간택지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법안 발의된 것이 통과되야하고 주택법 개정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