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5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식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및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의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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