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올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금만 더 가면 법 제정’이라는 간호사들의 의지와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의사 등 반대 의료 직군들의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달아서다. 간호법과 연관된 직군들이 간호사와 의사를 넘어 의료계 전반에 걸쳐있는 만큼 이 갈등은 사실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된 상태다. 찬성과 반대 대표 직군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선전포고’를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한 뒤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꾸려진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로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가 새해 첫 1인 시위 주자로 나섰고 지난 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국회 앞에 섰다.
새해 시작과 함께 간호법 찬반 측 모두 거리에서 집회에 나선 셈이다. 이 처럼 고조된 양측 갈등은 찬성과 반대의 대표 단체 격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신년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며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이 새해 시작부터 고조된 까닭은 지난해 간호법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때문이다. “조금만 더 힘쓰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게 대한간호협회의 시각인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 단체들 사이에선 “더 밀리면 정말로 간호법 통과”라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게다가 간호법은 거의 모든 의료계 직군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갈등의 폭과 깊이가 다른 보건의료계 문제를 넘어선다. 간호법 저지 연대에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군이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 폐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의 회원 수는 모두 400만 명에 육박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요양·돌봄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맞는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힘들다는 것이 간호계 시각이다.
하지만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군들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돼 있는 업무 범위가 간호법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물론, 추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간호사 단독개원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시각이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도 지금도 일부 벌어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일단 간호법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뒤 7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앞서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간호계는 국회법 제 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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