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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방해해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차종을 소개하며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면 주행가능 거리가 이보다 감소했다. 저온-도심에선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이상’이 아닌 ‘최대’ 수치로 표시한다.
테슬라는 전용 초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에 대해선 ’30분(또는 15분) 내에 000㎞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수퍼차저 V2보다 시간당 최대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빠른 V3로 실험한 충전성능임이 밝혀졌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속도가 느린데 이에 따라 충전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광고한 것도 기만성이 있다고 봤다.
테슬라는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35.53원으로 가정했지만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더 높았다.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가 2020년 6월부터 단계적 축소되고 7월부터 완전히 폐지돼 충전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보다 2배 뛰기도 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20년 1월~2021년 1월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차량 출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온라인으로는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소비자 청약철회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챙긴 수수료는 약 9520만원이다.
이밖에 테슬라는 상품구매 화면에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누락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도 연결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주행가능거리,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마쳤다. 다만 수퍼차저 광고는 시정이 미흡해 공정위가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는 자진시정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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