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부모급여 지급일을 25일부터라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나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상향된 금액 100만 원을 받게 되며,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이달부터 부모급여는 22년생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현재 어린이 집을 이용 중이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으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 해야 하는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서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
다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번달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마다 입금되며, 신청을 늦게 해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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