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을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100만 원 남짓 수령하게 되는 로또복권 3등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대략 15만 명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억 단위를 수령하게 되는 1등과 수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2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더불어 연금복권 3, 4등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약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 역시 없어지게 된다.
200만 원까지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 당첨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신원만 확인한다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하여도 1월 1일 이후 청구를 한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약 500억 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