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월 35만~70만원의 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이같은 부모급여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에게는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내년부턴 월 50만~1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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