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료됐다. 여야가 국고 지원을 연장할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고 지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관문이 남아있다.
여야는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야당은 일몰제 폐지와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내세우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접점을 좁히지 못한 사이에 일몰제 만료(12월31일) 기한을 넘겼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은 2007년 도입됐고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 돼 총 네 차례 연장됐다. 연장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 상태의 건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건보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빠지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보료는 오르고 보장성은 낮아질 수도 있다.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 예산은 약 11조원이 마련돼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예산 집행 자체가 불법이 된 것이다. 국고 지원 중단이 계속되면 이 규모를 국민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고 지원 없이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17.6%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한다.
여야 모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방법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은 5년간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케어’ 대수술 작업을 진행중이라, 우선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한 후 건보 체계를 개편하고 나서 재정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도 마음이 급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 수가(의료서비스 비용)는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재정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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