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중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지난 7월 6억3913만주가 풀린 이후 최대 물량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 주식수 상위사에 대해서는 물량 해제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 순이다. CJ CGV(285만주), 신라젠(375만주), 서울옥션(86만주) 등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