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기업 협약식 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아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이 장관은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라며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제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견해차가 큰 탓에 관련 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 일몰이 현실화됐다.
이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 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 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