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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1년 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16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할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 등이 확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가 지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또 1월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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