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리인상 기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상품의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안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충청북도 청주 소재 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 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약관에 따르면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금융사는 채무자에 금리 인상을 통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의 취지가 천재지변이나 외환 유동성 위기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현재 금리인상 기조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례로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만기 도래 전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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