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 가입 6개월 이후 발생한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할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통화품질불량 여부는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해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가입 6개월 이후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줄였다. 서비스 중지나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누적시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장애시간 요금(기본금과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확대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신설됐다. 내연차의 주요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km이내로 정했다. 그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없어 내연차의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2년, 4만km이내)이 적용됐다.
산후조리원도 사업자의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와 보호자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손해에 대해 사업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자동차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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