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굳히고 있는 통신3사(SKT·KT·LGU+)자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독과점산업인 알뜰폰·자동차부품,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서 시장분석을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시장분석은 각 분야의 시장 상황과 제도를 심층 분석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강화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9월 기준 52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통신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2021년 50.8%로 빠르게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신3사의 모회사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통신3사의 불공정행위 가능성(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을 통한 자회사·비자회사 차별취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업체의 OEM(주문문자상표부착생산)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품제조사가 정비공장 등에 독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시 OEM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비자의 부정적인식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으로 파악됐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공정위는 “인증대체부품 사용확대와 소비자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인증대체부품제도를 활성화해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성초기단계인 사물인터넷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사물인터넷시장은 70.3%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스피커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시장형성 초기단계다.
공정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자동차·가전 등 非통신분야의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는 필요한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자사제품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부가해 기간통신사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대형통신사 등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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