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결제원과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 정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이 서비스를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해, 일괄 지급 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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