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반도체 특별법안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