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인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관청에 A 농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원~9000원이다. 액상과당은 kg당 500원~600원 수준이다.
이 씨는 56t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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