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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높인다… ‘평균 35만원→1500만원’

머니투데이 조회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량 보유 보고 규정인 ‘5%룰’ 위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평균 35만원에 불과했던 5%룰 위반 과징금 금액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상향된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가 이를 5일 이내 보고·공시할 의무를 말한다.

기존엔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란 5%룰의 정책 취지나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총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비중이 40.3%(7월 말 기준)나 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이 주로 100만원 이하로 부과됐다.

2018~2021년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과징금이 4300만원, 정기보고서 위반 과징금이 1억2000만원일 때 5%룰 위반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높였다.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했다. 이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5%룰 위반 과징금은 1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의무화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됐다.

지난해 신규 상장 79개사(이전·재상장·스팩 등 제외) 중 66개사인 83.5%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강화된다.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중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CB나 BW 등을 발행할때 관련 정보를 1주일 전에는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도 높인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로 정해놨다. 일평균 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오히려 비상장법인(정액 20억원)보다 과징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못 박은 것이다. 반면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상장법인이 공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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