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사전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마련돼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의 유동성 경색 또는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사와 부보금융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불안이 우려되면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더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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