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뉴시스 |
앞으로 각 부처 장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도 부처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사과정에서 거쳤던 각종 협의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쳤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한다.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거쳤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 또는 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도 유연하게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이밖에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폐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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