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올해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30조5378억원으로 20조8988억원이었던 작년 말 대비 46.1%(9조639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에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크게 올라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최고금리(중국공상은행·연 5.7%) 대비 0.8%포인트(p) 높은 것이다.
저축은행에도 퇴직연금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줄일 수 있어서다.
퇴직연금이 일반 예·적금보다 오랜 시간 유지되는 만큼 자금 운용의 안정성도 확보 가능하다.
다만 지난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저축은행 상품의 1인당 가입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예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저축은행이 고용노동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 요건 가운데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대 3개사의 상품까지만 넣도록 했는데,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가입 한도가 생기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고금리 매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상품 금리가 5%를 넘어선 이후에는 리스크를 안고 공격형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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