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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방만·부실 경영을 개혁하는 가운데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10% 감축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1.7% 인상한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에 동참하는 취지로 인건비를 동결한다.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다르게 정했다. 구체적으로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린다.
저임금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였다. 예컨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평균의 75% 이하일 경우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과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 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삭감하고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보다 10%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인센티브 규정도 손본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 간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받는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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