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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공휴일의 예약을 3일 전에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그동안 정의가 모호한 입장료를 기준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 정해지며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소비자 피해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프장 이용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봤다. 주말·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평일인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예약 취소시 위약금으로 정했다. 이용일 하루 전에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 당일이면 30%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정한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에서는 카트 이용요금을 골프코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카트 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 요금으로 분리한다.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등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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