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
보험사기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가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액도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고 14일 밝혔다. 적발금액 구간도 단순해지고 포상금액은 커진다.
예컨대 기존에는 5억원 이상 적발금액의 경우 3억원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달라졌는데, 5억원 이상의 경우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0.5%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5억원 미만 적발금액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보험사기의 적극적인 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들이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동 조사건은 생·손보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 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준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9%(16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포상금도 7억5000억원에서 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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