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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한 비상장사…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조회수  

금감원 사옥
금감원 사옥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해외 투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비상장 C사 주주 D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보유주식을 팔겠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냈다. D씨는 사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D씨는 법 위반소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청약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최근 신문광고나 SNS 등을 이용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다수 유입되며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나 문자,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상장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결국 이 회사 대표는 구속됐고 주주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유통했다. 하지만 유증 후 2년째 매출이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 과장된 정보일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회사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또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크다.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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