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으고 손실을 사후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 및 임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연 3.5%의 확정된 수익이 난다며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 전 대표와 공모해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NH투자증권 측이 인위적으로 수익률 조정을 요구했다는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후이익을 제공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김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어떤 식으로든 목표수익률에 맞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판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검찰 진술 당시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펀드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들이 김 전 대표에게 목표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던 피고인들이 사후이익 제공을 위해 김 회장과 공모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검찰 제출 녹취록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투자 권유 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취록만으로 NH투자증권의 각 지점에서 상품을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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