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조합 실수로 목표 금액보다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으로 각 상호금융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상호금융국장과 건전영업감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각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전했다. 특히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각 중앙회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전했다.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판매한도 설정은 실무자가 판매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가 이를 승인해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다음달 중으로 각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는 시스템 개선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 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 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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